권익위 “6·25 참전 사진·인사자료 있으면 참전 인정해야”_라이브 딜러 텍사스 홀덤 포커_krvip

권익위 “6·25 참전 사진·인사자료 있으면 참전 인정해야”_아르헨티나 카지노 수입원_krvip

6.25 전쟁 참전했다는 진술이 기록과 맞지 않더라도 당시 참전 사진 등 입증 자료가 있으면 참전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원로 축구인 이종환 씨가 6·25전쟁 참전을 주장하며 당시 사진 등을 제출했지만 국방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리고 재심의 권고를 결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1930년 평양에서 태어나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프로축구연맹 부회장 등을 지낸 원로 축구인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6.25 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구성된 부대인 '103노무사단'에서 지휘관으로 근무했다며, 참전자로 인정해달라고 국방부에 요구했지만 참전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씨는 다시 근무 때 찍은 사진과 육군본부가 발급한 부대 인사명령지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재차 이 씨의 진술과 인사명령지 기록이 다르다며 참전자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이 씨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군 기록과 사진 검토, 이 씨와 주변인 면담 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친구와 함께 평양고보 축구부 활동을 하다가 육군예비학교에 입교했고 축구팀 발탁 뒤 양구에서 근무했다고 진술했는데, 권익위는 면담에서 공통된 진술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군 인사명령지에서 이 씨와 한자까지 같은 이름을 발견했고, 국방부 과학수사연구소가 이 씨가 제출한 사진 속 인물이 이 씨와 유사하다고 인정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국방부에 재심의를 권고 했습니다. 권근상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참전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세세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