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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혈우병 치료제를 투약했다 C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에게 약품을 공급한 제약사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약이 잘못됐다는 걸 환자들이 직접 증명 못하더라도 그 가능성이 확인됐다면 제약사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리포트> 한달에 열차례씩 팔에 치료제를 주사해야 하는 김태일 씨. 선천적으로, 상처가 났을 때 피가 잘 굳지 않는 '혈우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C형 간염'에도 감염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녹취> 김태일(혈우병 환자) : "사실 혈우병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일도 힘겨운 일입니다 예상치 않았던 다른 질병이 감염됐다고 알게 됐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기까지 하죠" 김 씨처럼 C형 간염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이 지목한 문제의 약은 1990년대 유통됐던 녹십자의 혈우병 치료제. 혈액을 원료로 만든 이 약에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피가 섞여 들어갔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감염 환자 70여 명이 낸 소송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달랐습니다. 의학적 통계를 볼 때 문제의 치료제에 C형 간염 바이러스가 섞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C형 간염에 걸렸을 가능성이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피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 소멸시효 등을 따져 제약사는 13명에게 최고 6천만원 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오용규(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 치료제를 투여받은 후 C형 간염에 걸린 경우 인과관계가 추정되므로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지난 10년여 동안 논란이 됐던 이 약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환자는 전국적으로 6백명이 넘어 앞으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