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 납세자,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_핀볼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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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종합소득을 거둔 납세자는 다음 달 종합소득세를 확정해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올린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사는 곳을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음 달 1일 열리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이고 2017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영세 사업자 195만 명을 위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 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집전화나 휴대전화를 통해 ARS(1544-9944)로 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장려금신청 ARS번호를 1544-9944로 통합했고(종합소득세신고는 1번, 장려금신청은 2번) 스마트폰 이용자가 안내 메뉴를 눈으로 보고 선택하는 '보이는 ARS'를 도입해 최소 5번의 터치로 신고를 종료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9개월 내에서 재연장해주기로 할 방침이다.

특히, 이달 5일자로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군산·거제·통영·경남 고성군·창원시 진해구·울산시 동구 등 6개 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