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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단체요금 할인율 담합에 대한 과징금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과징금을 대폭 줄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치로 18억 9천만 원이었던 대한항공은 1억 9천만 원으로,그리고 12억 7천만 원이었던 아시아나항공은 1억 5천만 원으로 과징금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두 항공사의 담합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지난 9.11 미국 테러사태 뒤 세계 항공업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끝) 011213 10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