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여러차례 성추행하고 보험사기 친 경찰…법원 “해임 적법”_레코드아일랜드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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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보험 사기를 친 경찰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경찰공무원 한 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간호사들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점이 인정되고, 어깨 근육 파열로 입원한 39일 중 24일은 출근했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겨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성폭력과 사기 사건 등을 예방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한 한 모 씨는 간호사를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수영하다 어깨가 파열돼 입원하면서 그중 상당기간을 경찰서에 근무한 뒤 급여와 보험금 등을 동시에 받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한 씨는 간호사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지구대에 근무 인원이 적어 어쩔 수 없이 근무하면서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