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운소금 제품 등 다이옥신 과다검출되면 판매 금지 _돈벌기 위한 서비스팁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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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죽염과 구운소금 등 가열처리한 소금에서 일정량 이상의 다이옥신이 검출될 경우 제품의 생산과 유통, 판매가 모두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청은 오늘 '죽염과 구운소금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위해 우려수준'을 설정해 이 수준을 넘는 제품에 대해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또 제조업체들이 국내 7개 다이옥신 검사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제품검사를 받도록 요구하고 검사결과 다이옥신이 우려수준 이하로 나올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