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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기업의 불성실 공시를 제보하면 포상하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음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의 불성실 공시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보와 이를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상장법인이 증권선물위원회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되거나 임직원이 고발되면 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수시 공시 담당자 2명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제도는 완화돼 지주회사를 제외하고 직원 수 300명 미만인 상장법인은 수시 공시 담당자를 1명만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