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받으면 상품권”…법원, 광고글 의사 면허정지 적법_슬롯이 있는 라그나로크 갑옷_krvip

“진료 받으면 상품권”…법원, 광고글 의사 면허정지 적법_다시 이겨내세요 여기에 불평하세요_krvip

자신의 병원 인터넷 블로그에 진료 시 상품권을 준다며 광고 한 의사에게 내려진 면허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주 모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주 씨의 병원 블로그에 게시돼 문제가 된 광고는 7세 이하의 환자나 진료비 5만 원 이상인 환자 등에게 선물을 제공하겠다는 의료 광고로, 금품 제공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 씨는 지난 2013년 5월, 자신의 치과의원 블로그에 진료 시 칫솔세트이나 상품권 등을 주겠다는 광고 글을 게시했고,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