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음반 특약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 안 돼” _프로젝터 조명이 있는 슬롯_krvip

“편집음반 특약 없었다면 저작권 침해 안 돼” _미스 클릭 포커스타즈 카지노 게임_krvip

음반제작 계약 당시 특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여러 곡을 짜깁기한 음반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한국 음악저작권협회가 여성그룹 베이비복스의 편집음반을 제작해 판매한 도레미 미디어 대표 윤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베이비복스 음반 1집부터 5집까지 제작하기 위해 작사·작곡가들과 음원 이용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맺을 당시 편집 음반에 대한 별도 특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편집음반을 기획. 제작하는 것은 윤씨의 음원 이용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해 5월 도레미 미디어가 베이비복스 음반 1집부터 5집에 담긴 53곡 중 39곡의 히트곡을 선별해 3개의 CD로 나눠 편집음반을 내자 저작권 위반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