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관리 기본법 제정 추진 _환영 보너스로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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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분산된 갈등 관리 제도를 체계화하고 효율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안에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는 오늘 노 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갈등관리 기본법은 갈등 관리의 기본 원칙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갈등 해결 지원 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위는 이와 함께 현재 건설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탄강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진승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한탄강댐 갈등관리 준비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