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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보상비를 노린 집짓기와 나무 심기 의혹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발 계획 승인을 받은 충북 청주의 산업단지, 넥스트폴리스 부지에는 조립식 주택 수십 채와 새로 심은 묘목밭이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비슷한 일은 15년 전,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인 KTX 오송역 주변에서도 있었습니다. 추가 보상을 노린 조립식 주택과 묘목이 잇따라 들어섰던 겁니다.

당시 오송역 일대에 투기 광풍이 불자 지방자치단체가 특별 단속반을 운영하고 투기 근절 대책을 내놨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공직자들이 공적인 업무에서 얻는 권한과 정보를 활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정황도 그때와 지금이 다르지 않습니다.

 2006년, KTX 오송역 일대에서 투기 광풍이 불자 특별 단속반을 운영했던 충청북도.
■ 땅 투기 방지? 공직자 재산공개 허점 여전

인사혁신처가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 재산 공개는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국가직·지방직)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등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의심할만한 재산 형성 과정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지난번 신고 때와 다른 자산이 생겼거나 액수가 늘었다면 재산 형성 과정을 의심해보고 소명하도록 하는 겁니다.

특히 1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재산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 범위가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직자들이 적지 않은데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재산 등록 대상 공무원의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LH처럼 공기업인 경우 임원 이상만 재산 등록·공개 대상이어서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들은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공개하고 신고한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일부 공직자의 경우 재산을 빠뜨리거나 허위 신고해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누락·축소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됐던 정치인(박범계 법무부장관, 무소속 김홍걸·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등)과 달리 공직자윤리법을 따르는 공직자들은 재산을 등록하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 등 관계기관이 재산 검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상용 주택, 묘목밭 등이 들어서고 있는 충북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 "매매 계약서까지 내야"… 교육공무원 재산 신고 강화 첫걸음

이 같은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기관들이 고심하는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선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재산(부동산) 등록 절차를 강화한 겁니다.

그동안 충북교육청 소속 1~4급 공무원, 교육장, 5~7급(감사, 건축, 회계) 공무원은 재산 내역을 등록했습니다. 1급 이상 공직자, 즉 교육감에 한해서만 부동산을 취득한 날과 경위, 돈의 출처를 추가로 신고해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달부터 이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모든 재산 등록대상 공무원에게 재산(부동산) 형성 과정(취득일, 취득경위, 소득원)을 등록하도록 한 겁니다.

나아가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건물·토지대장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등록한 재산에 대한 검증 절차도 강화했습니다.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치는데 그 전에 실무자가 한 번 더 검증하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고영득 충북교육청 주무관은 " 부동산 관련 자료를 사전에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라며 "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연락해 조사하는 등 검증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첫 사례라고 말합니다.


■ "지역일수록 불법 행위 가능성 높아… 전수 조사해야"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일수록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친인척 관계로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주요 개발 정보가 공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15일) 발표한 성명에서 "청주시만 보더라도 공무원 전체 3천여 명 중 3분의 1이 친인척이고, 부부 공무원이 300쌍에 육박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모두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로 한정했던 재산 '의무 공개' 대상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지방공기업은 물론 선출직 공직자, 자치단체장, 시·도 지방의원까지 포함하자는 겁니다.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은 "상위기관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전수 조사가 진행돼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자체 조사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단체도 LH 충북본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 공직 사회 전반에 걸친 부동산 투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지연 청주청년회 회장은 "지켜보려 했는데, 관련해서 조사가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아서 흐지부지될까 우려한다"면서 "전수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