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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생신고가 안 됐더라도 태어나자마자 나라에서 아이들의 생존과 안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동안 찬반이 엇갈렸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금은 부모가 신고할 수 있는 신생아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미등록 신생아를 줄이는 방안으로 꼽히는데, 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모두 15건이 발의되고 지난해 3월에는 정부 입법까지 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의료기관 측이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 등을 문제 삼아 왔기 때문인데, 이번엔 정치권과 실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관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 출생을 등록하는 방안으로, 행정 업무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대안입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출생통보제 법안 발의 :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발의한 만큼 현장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출생 통보제'가 제도화되면 신원 노출을 꺼리는 산모의 병원 밖 출산이 늘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안전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 출산을 익명으로 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 또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의원/보호출산제 법안 발의 : "보호 출산제는 아동 유기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임신 갈등을 겪는 위기 여성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에요."]

미국과 독일과 프랑스 등은 이미 의료시설의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신뢰 출산법'을 제정해 임신 기간부터 출산 이후까지 익명 출산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오늘(23일) 한목소리로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소위에 계류된 출생통보제를 본회의로 바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장빈/영상편집:이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