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당시 수사과장 조사…수사담당자 4명 피의자 소환 통보_미국에서 회계사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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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 지휘선상에 있었던 울산경찰청 전 수사과장 A 총경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어제(12일) A 총경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김 전 시장 주변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해 경위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남지역 경찰서장인 A 총경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으로 재직했습니다.
수사과장이 지휘하는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7년 12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이첩받은 첩보 등을 토대로 김 전 시장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과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을 수사했습니다.
A 총경은 또 김 전 시장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해 1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정모 총경을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당시 정 총경이 A 총경이 만나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사건'과 관련해 논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정 총경이 '고래고기 사건'을 논의하려면 수사과장이 아닌 형사과장을 만났어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총경이 정 총경과 만나 김기현 전 시장의 수사상황을 논의했는지 여부 등도 캐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당시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과 팀장 등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찰 수사팀이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오늘 "끝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단 취지였다"라며 "다 협조해 주실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