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경력자, 학원 강사 취업 금지 추진_물론 스마트폰을 사서 또 하나 사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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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학원 강사 등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통보했습니다. 개선안은 살인과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학원 강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결격 사유를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관할 교육지원청장이 등록, 신고를 하는 학원 강사 등에 대해 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과외, 학습지, 공부방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에 대해 전공 등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강사는 공인 시험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는 학원 강사 등에 대한 결격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범죄자도 강의를 할 수 있고, 강사의 전문성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체계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