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부분 허위사실일때 명예훼손죄 성립” _복권 상자 가치 베팅 메가 세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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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의 광고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광고의 중요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맹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내용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그 적시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 허위라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모 사립대 전 총장 맹 모씨는 2004년 10월 신문에 재단이사장이 '해교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