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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국내 모 기업이 지난해 질의한 퇴직 위로금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회사의 지급 규정이나 노사합의 없이 일시적인 의사결정으로 지급된 만큼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지급된 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세부담을 안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기업은 지난해 7월 퇴직한 임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일괄 지급했으며, 회사에 관련 규정이나 노사 협의가 없는 점을 고려해 이 과세 성격에 대해 국세청에 질의했습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가 있을 경우에만 퇴직위로금 등의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