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오늘부터 언제든 취소 가능”…개정 민법 시행_낮은 스윙에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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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취소하고 싶어도 여행사가 취소를 거부해 불편을 겪는 일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지 여행 계약 취소가 가능해집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5살 장세훈 씨는 지난해 여름, 아내와 함께 괌으로 태교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과 호텔 등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출발 이틀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여행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인터뷰> 장세훈(경기도 성남시) : "회사에 휴가를 내고 (여행을)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취소를 해야 했는데…"

장 씨처럼 급하게 여행 일정을 취소해야 할 경우 일부 여행사는 약관을 이유로 계약 취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만 5천여 건의 여행 피해 상담 중 43.3%가 계약 취소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개정 민법 시행으로 여행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지 여행객이 여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지 숙박시설 등 여행 상품에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요금 감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개정 민법에 명시했습니다.

<인터뷰> 홍승욱(법무부 법무심의관) : "(개정 민법 시행으로)여행 소비자와 여행사 사이에 공정하게 여행 계약이 이뤄져서 여행 문화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여행사의 약정도 이번 민법 개정에 따라 효력이 없어집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