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 `집단자위권 행사규정' 명기 검토 _베테 발라 백킹 트랙_krvip
(도쿄=연합뉴스) 일본 집권 자민당 헌법조사회가 헌법개정안초안에 `자위를 위한 전력보유를 명기하고 개별적.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논점정리안'을 마련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 논점정리안에는 헌법내에 자위를 위한 전력보유를 명기하자는 것이 자민당내의 `공통인식'이며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자민당 헌법조사회의 논점정리안은 오는 15일 열릴 당.정조정회의 보고절차를 거쳐 당내 개헌논의의 원안으로 활용됩니다.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근거로 `주권국가로서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행사는 할 수 없다`는 헌법해석을 유지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