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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8월 임시국회가 내일 폐회를 앞둔 가운데 재산세와 취등록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감세액 보전 방법 마련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 때문입니다. 김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일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취득세 등록세를 개인간 주택거래는 현행 2.5%에서 2%로, 개인과 법인간 거래는 4%에서 2%로 대폭 내리고, 재산세도 가격에 따라 상승률을 5~10%로 제한하는 쪽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8월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감세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지방세수 부족분을 국세에서 보전해 주거나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녹취>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취등록세 인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세로서 일정 부분 보전해주지 않으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다음 달 초에 재산세 고지서 발부가 예정돼있고, 취등록세 인하 때문에 이사를 미루고 있는 사람이 많은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고, 세수 보전 방법은 정기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녹취>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이법이 처리가 안되면 앞으로 부동산 거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이 져야할 것입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만나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을 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NEWS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