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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쇼핑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쇼핑몰 상품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상세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한승복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터넷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제품의 크기나 색 등을 눈짐작에 의존하기 일쑵니다. 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은 반품으로 이어지거나 소비자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팔리는 물건 종류별로 반드시 표시해야 될 상품정보를 규정하고,통신판매업자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고했습니다. 우선 적용 대상은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 31가지로, 해당 품목은 소재나 원산지 정보 등 많게는 16개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합니다. 의류의 경우 소재와 색상, 치수, 애프터서비스 관련 주소와 전화번호 등 7가지 상품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등 신발류는 8개 항목, TV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 4종류는 소비전력 등 9개 항목을 알려야 합니다. 컴퓨터 등 사무용 기기와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소형전자제품, 가구 등도 적용대상입니다. 공정위는 지침 준수 여부를 감시해 문제를 일으키는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쇼핑몰 중계업체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