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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으로 동영상 강의를 듣는 소위 '인강' 이용하는 학생들 많은데요.

신청하실 때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할인혜택이나 사은품을 미끼로 장기계약을 유인했다가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거절하나 위약금을 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기화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대학생 김모씨는 지난해 초 학교 강의실로 찾아온 인터넷교육서비스 영업직원로부터 컴퓨터 자격증 강의를 담은 무료 샘플 CD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부터 강의 이용 요금 37만 원을 내라는 독촉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뷰> 김00(대학생) : "강의 CD 선착순으로 배부하는거니까 신청서라고만 하셨는데..나중에 읽어보니까 계약서였던 거죠."

CD 받을 때 써준 서비스 신청서 뒷면에 계약서라고 적혀 있던 걸 몰랐던 겁니다.

김씨처럼 인터넷교육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2011년부터 3년 동안 접수된 피해만 천백여 건.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은 계약 해지 요청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때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할인혜택이나 사은품을 주겠다고 유혹해 충동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사은품의 경우 중도해지하게 되면 사업자 측에 돌려주거나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박두현(한국소비자원 서비스팀장) :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특약이나 의무이용기간, 사은품 가격을 사전에 꼼꼼히 체크하셔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하신 후에..."

소비자원은 또 장기 계약은 신중히 결정하고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할부 결제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