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일부 완화 검토 _포커 팔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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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주택용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지을 경우 택지매입비를 감정가가 아닌 실제 매입가로 인정해주는등 분양가 상한제 일부 조항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분양가 상한제에 따른 분양가 산정시 정부가 인정해주는 토지감정가가 업체가 실제 땅을 매입한 가격보다 다소 낮아 사업을 포기하는 건설사가 많다면서 앞으로는 분양가를 산정할 때 감정가격이 아닌 실제 매입가를 택지비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건설사들이 택지를 매입한 가격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경우 전체 아파트 분양가가 10% 가까이 오르는 효과가 있어 이제서야 자리를 잡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도태호 정책관은 또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주택가격 인상과 관련없는 조항을 우선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며 임대주택의무비율, 소형주택의무비율,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등은 부동산 시장동향등을 보면서 완화하는 시기나 폭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