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신빙성 낮아” 성폭행 혐의 20대 남성 무죄_머니 테이블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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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24)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정 씨는 2018년 12월 25일 새벽 5시쯤 제주시 내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피해 여성이 양손을 잡힌 채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돼 있지만 정 씨는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먼저 피해자의 범행 당일 수사기관 진술과 지난 2월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항거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면 피해자 신체에 외상이 남아야 하지만, 경찰에서 통증을 언급하거나 멍 등 상처 사진을 찍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감정 결과, 피해자 신체 내에서 정 씨의 체액이 발견되지 않은 점, 현장 CCTV 영상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이 급박한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이 아니었던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무죄 주장을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