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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되려면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는 의사 면허를 받게 됩니다.

국내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에서 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한 해외 의과대학들이 있습니다. 오늘(10일) 전체 목록이 공개됐습니다.

모두 38개 나라의 159개 의과대학이 포함됐는데, 아시아와 유럽·북미는 물론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의 국가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인정 받은 해외 의대의 구체적 명단은 그동안 제대로 공개된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전체 명단이 알려지게 된 겁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 의대는 '미국' 최다…국시 응시는 '헝가리' 압도적

정춘숙 의원실이 공개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 의대 현황 자료' 를 보면 우리 정부가 국내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인정한 해외 의대(의학전문대학원)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입니다. 모두 26개 대학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18개, 독일 15개, 일본 15개, 영국 14개 등이었는데 멀리 아프리카의 르완다나 중남미의 니카라과, 카리브해에 있는 인구 10만 명의 섬나라 그레나다 등에도 인정을 받은 대학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의사 국시에 응시한 인원만 따지고 보면 헝가리가 단연 압도적입니다.

'보건복지부 인정 외국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응시 현황(2019∼2023년)' 을 보면 이 기간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얻은 뒤 모두 86명이 국내에서 의사면허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매년 10여 명이 꾸준히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해 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73명이 합격해 약 85%의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합격한 73명 전원은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았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복지부는 국시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내 응시자 수가 5인 미만인 해외 대학은 해당 대학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을 놓고 보면 헝가리 대학만이 매년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헝가리를 제외하면 우즈베키스탄의 대학 1곳이 한 차례 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참고로 1994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 예비시험 자격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이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의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국내에서 의사 국시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1994년부터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해당 국가의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국내에서 국시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우리가 아는 '하버드'는 명단에 없다고?

앞서 우리 정부가 인정한 해외 의대가 가장 많은 곳은 미국이라고 소개드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 국내 의사 국시에 응시한 명단에 미국 대학 출신은 4명 뿐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인정한 미국 내 의대 명단에는 하버드를 비롯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의대 가운데 없는 곳이 꽤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의대 인정은 신청을 통해 이뤄진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뒤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받고 싶은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우리 복지부가 해당 의대의 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할지를 검토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위 자료를 다시 보면 미국이나 일본 등의 의대에 진학한 경우는 대부분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의사로 활동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국시 응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등의 경우에는 현지에서 의사면허를 획득한 뒤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획득하기 위해 현지 의대 진학을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정부가 해당 의대의 교육과정을 검토했고, 해당 국가와 국내 모두에서 의사 국시를 통과해 면허를 받은 만큼 국내에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의과대학에 바로 진학하지 못할 경우 '우회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국내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앞서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란 단체는 헝가리 소재 4개 의과대학 졸업생이 국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며 지난해 3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의모는 헝가리 당국이 한국 유학생에게 "자국 내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내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수련과 전공 선택의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 아니다"며 소송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대 현황
(그래픽 : 장예진, 김홍식)
(자료제공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