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외국기업 정보 ‘사각지대’_내가 버는 돈을 통제하는 방법_krvip

국내 상장 외국기업 정보 ‘사각지대’_포커 플레이어를 위한 캡션_krvip

외국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 기업의 정확한 기업정보는 금융감독 당국도 제대로 들여다보기 어려운 증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외자 유치를 위해 문턱을 낮춘 현행 제도 아래서는 외국 기업이 증시에 내놓는 투자정보 내용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확인하는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5일 금융감독 당국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외국 기업의 회계감사 의뢰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외국 회계법인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감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11개 외국 기업 가운데 2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감사보고서를 외국 회계법인에 맡기고 있으나, 금융감독 당국은 이들 외국 회계법인에 대해 감사업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살피는 품질감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상장기업을 감사하는 국내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해마다 대상을 선정해 품질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올해 국내 회계법인 품질감리 대상은 8곳이다. 또 외국 회계법인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감사보고서나 증권보고서의 경우도 금융감독 당국이 심사를 하고는 있지만 단순 기재착오와 같은 오류를 정정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해당 기업의 내부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 커다란 피해를 주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사전에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 증권사 임원은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그동안에는 가능한 한 규제를 하지않아 국내상장 외국 기업의 기업정보를 확인하는데 있어 제도상 미비점이 많다"면서 "외국 기업 진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일정 요건을 갖춘 회계법인만 상장기업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를 도입하며 외국 회계법인도 등록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며 "이달부터 전담팀(TF)을 운영하며 전반적인 제도보완 방안을 도출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증시에는 2007년 3노드디지탈을 시작으로 모두 12개 외국기업(중국11, 일본1)이 상장돼 있다. 중국 35개, 미국 7개, 일본 5개, 영국.베트남.필리핀 각 1개 등 50개사도 국내 증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