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버섯·약초 불법 채취 단속_라틴패스 패스로 추가 포인트 적립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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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에서 버섯이나 산약초, 야생 열매 등을 몰래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됨에 따라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가 늘고 있다고 보고 이주부터 다음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특히 지리산과 덕유산, 월악산 등 임산물이 풍부한 지역을 중심으로 10여 명씩의 단속팀을 투입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국립공원 내 거주민은 공원사무소와 협약을 맺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초나 버섯, 산나물 등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국립공원 안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된 사례는 358건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