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도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 책임”…중노위 첫 판정_슬롯이 없는 아이보리 스케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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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도 파견 근로자의 임금 차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원청업체에는 파견 근로자의 연장 근로 제한 등의 책임만 지게 했으나 임금 차별에 대한 책임이 파견업체뿐 아니라 원청업체에게도 있다는 유권 해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노위는 원청업체인 모베이스와 파견업체 6곳이 파견근로자 8명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과 연차 유급휴가 수당의 두 배인 4천 4백여만 원을 연대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베이스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기본급의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했으나,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한 파견근로자에게는 200%의 상여금만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자 파견법은 원청업체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노위는 또 모베이스가 고의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차별했다며 차별액의 2배만큼 보상하라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도 처음으로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