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입원환자 89% ‘강제 입원’” _저렴한 포커 칩 다 몬테 카를로스_krvip

“정신과 입원환자 89% ‘강제 입원’” _유아교육용 크리스마스 빙고_krvip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10명중 9명 가량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입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제입원의 78%는 친족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현행 입원제도가 가족분쟁에 악용될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열린우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현재 전국 1천115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5만3천489명 가운데 본인이 입원에 동의한 '자원 입원' 환자는 5천850명으로 19.9%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가족에 의한 '강제입원'으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전국 정신의료기관의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동의 주체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정신보건법 제24조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중 가족이 입원시킨 경우가 77.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환자 본인이 동의한 자원입원 10.9%, 시장.군수.구청장을 보호의무자로 한 입원이 1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자신이나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어 경찰 등에 의해 긴급히 입원하는 '응급입원'이 3.8%,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0.8%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대전시의 경우 자원입원이 3%에 불과한 반면 가족이 입원시킨 경우가 무려 93%에 달했다. 인천과 충남, 제주의 경우에도 자원입원 비율이 4-5%로 매우 낮은 반면 가족 등에 의한 강제 입원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가족 간 재산분쟁이나 부부갈등의 당사자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강제입원의 인권침해 사례는 지난 6월 남편의 요구에 따라 부인을 입원시킨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감금죄' 판결을 받으면서 널리 알려졌다. 김포한별병원 서동우 정신과장은 "질환의 특성상 본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환자들도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입원 비율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게 문제"라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동우 과장은 "자원입원의 경우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원하면 즉시 퇴원시키도록 돼있는 제도도 보호자와 병원측이 자원입원을 꺼리게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춘진 의원은 "이번 전국 조사를 통해 가족에 의한 입원이 80%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자체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으므로 입원보다는 거주 지역내에서 가족 가까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응급서비스, 의료서비스, 데이케어 직업재활 등 지역거점별 통합형 정신보건서비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별 정신의료기관 병상수는 경기도가 1만1천800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남 9천119개, 경북 6천803개 부산 5천755개 순이었다. 서울은 4천714개로 인구대비 병상 수가 작은 편으로 이는 부동산 비용이 높은 데다 정신의료기관을 기피하는 주민정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