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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10명 가운데 4명꼴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원·법정 백서'에 따르면 재판을 방청한 모니터요원 2천여명 가운데 40%인 9백여명이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장이 인정 신문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이 있고 피고인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고 알려주도록 돼있습니다.

또 법원과 법정을 모니터한 3천여명 가운데 12% 가량은 재판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주눅 든 태도를 보인다고 답했고 8%는 판사가 증인의 진술이나 변론을 가로막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백서는 모니터 요원으로 활동한 대학생과 대학원생 3천여명이 지난 해 9월부터 1년 동안 전국 23개 법원의 법정에서 재판을 방청한 뒤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정리했으며 항목에 따라 응답자 총수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