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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업체들이 공사실적을 거짓으로 꾸며서 관급 공사를 따내고 있는 불법 관행을 얼마 전 KBS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보도가 나간 뒤에 건설교통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무려 30여 개 업체가 허위 실적증명서로 관급공사를 따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포장공사를 한 통일로 구간입니다. 당시 이 관습공사가 한 건설업체가 따냈는데 입찰과정에서 이 업체는 가짜 공사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의 실제 공사실적은 지난 3년간 고작 2억원대. 그러나 70여 억원대로 수십배를 부풀렸습니다. 현행 적격심사제에 따라 건설업체가 관급공사를 따기 위해서는 과거 공사실적이 일정액을 넘어야 합니다. 결국 실적이 부족한 업체들이 공사를 따려고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공문서나 다름없는 서류를 위조한 것입니다. ⊙건설업체 직원: 몇 억 이상은 실적이 두 배여야 되고 몇 억은 한 배가 돼야 한다니까 이런 행위를 하게 되고... ⊙기자: 한 달 전 KBS의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건설교통부는 뒤늦게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결과 허위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30여 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아예 서류를 위조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실적을 바꿔치기 해 공사실적을 멋대로 부풀렸습니다. 건교부는 이 같은 공사실적 위조사례가 만연돼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연충(건설교통부 과장): 다시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서 전면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할 계획이고... ⊙기자: 건설교통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을 형사고발하고 입찰 참여를 일정 기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창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