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5,500만 원_베토 카레로 시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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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7인승 승용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한국닛산(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Q7 3.0 TDI Quattro 승용자동차(7인승)의 경우에는 해당 차종이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자동차이지만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대상 차량은 오는 9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인피니티 Q50 등 3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조수석 승객감지 시스템(OCS) 소프트웨어 오류로 조수석 탑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충돌시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C200 BLUETEC 승용자동차는 연료고압펌프와 연결된 연료고압라인의 제작결함으로 누유가 생길 경우 연료가 부족하여 주행중 엔진이 정지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유)기흥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할리 데이비슨 FLHXS 등 10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클러치 마스터 실린더의 제작결함으로 실린더의 유압이 손실될 경우 주행 중 가속과 변속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