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간 친구인 양 송금받아 가로채 _내기를 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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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형사4부는 군대 간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1살 이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군 복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댓글을 올린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낸 뒤 "휴가 나왔는데 돈을 부쳐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수법으로 모두 36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해 12월 친구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친구 사촌에게 돈을 부쳐달라고 요구해 25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