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음주운전 동승자·술 판매자 처벌법 마련 _포커 테마의 과자_krvip
일본 경찰청은 오늘 음주 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대폭적인 벌칙 강화와 함께 동승자와 술 판매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을 보면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불가능한 만취 운전의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0.15 이상의 취기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동등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음주운전에 동승한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징역형 상한을 현행 7년 반에서 15년으로 늘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