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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이 내일(5일)부터 시행됩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 규정) 개정안이 5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규정 개정 당시 변협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해당 규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안내했지만, 8월 5일 0시부터 개정 규정이 시행된다고 정정했습니다.

지난 5월 개정된 변호사 광고규정에는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하기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소개하는 자’에게 변호사들이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변협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회원이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 규정 시행을 앞두고 로톡 회원 수는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오늘 “가입한 변호사 회원이 지난 3일 기준 2천855명으로 작년 3월 말 3천966명보다 28% 감소했다”면서 “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85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으로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사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 회원 보호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고,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변협의 광고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협은 로톡을 비롯한 법률 플랫폼이 변호사법상 금지된 변호사 소개·알선·유인 대가로 이익을 얻는 ‘사무장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로앤컴퍼니는 합법적인 광고에 불과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