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 강력 반발_베타 테스트 동영상 설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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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에 대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 대해 '수사 독립 침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관련 수사가 상급 기관인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우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조국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을 검찰이 미리 보고했어야 한다며 "장관의 수사지휘가 논리에 맞다"고 말한 데 대해,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오늘(5일)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며 "모든 수사기밀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수사계획을 사전에 보고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총장에게, 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함으로써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현저하게 훼손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석해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의)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보고하면 어떻게 수사의 밀행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 사안에 대해 보고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그렇다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어떻게 실현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또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장관 후보자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관련 의혹에 대해 "당시 (조 후보자 딸에게)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이후 검찰 반응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전해온 내용을 보면 기류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입장과 함께 그 근거를 설명한 것"뿐이라며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에 개입한 적도 없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도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에 관한 검찰청법 규정은,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