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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4부는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의 부인과 두 아들이 증여세 28억여 원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인이 이익을 얻었을 때 주주까지 이익을 얻었다고 규정한 증여세법 시행령은 모법인 증여세법의 취지와 반대여서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백 회장은 지난 2005년 프라임 개발을 제삼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 하면서 104만 여 주식을 자신의 가족이 주주로 있는 아바타 엔터프라이즈에 배정했습니다. 세무서는 주식 저가 배정으로 백 회장 가족들이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들은 회사가 이익과 주주인 자신들의 이익을 똑같이 보는 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