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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 명절까지 20일이 채 남지 않았죠.

택배를 이용해 선물을 보내려는 분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다 보니 상품이 훼손되거나 없어지는 등 택배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기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설 명절 때 과일 선물세트를 받았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상자를 열어봤더니 안에 들어 있던 배는 대부분 깨져 있거나 심하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인터뷰> 000(택배 훼손 피해자·음성변조) : "전화 수십 번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또 거기 택배 회사는 전화받지도 않고.. 스트레스 너무 받았죠."

자신이 보냈던 명절 선물이 아예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녹취> 박00(택배 분실 피해자) :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깐. 소비자로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죠."

모두 명절 기간 택배 물량이 몰려 생긴 일들입니다.

업체들도 이 기간 차량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지만, 평소보다 20~30% 늘어난 물량을 제시간에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명절기간 택배를 보낼 때는 도착 예정일 최소 2주일 전에 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인터뷰> 택배업체 관계자 : "편의점은 주변에서 찾기도 쉽고 (고객이)아무 때나 맡기기만 하면 택배 기사님이 물건을 가지고 가시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택배를 보낸 뒤 배송예정일과 물품의 가격, 종류, 수량 등이 적힌 운송장을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 보상을 받기가 유리합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