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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조영남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작품이 작가 스스로의 작품인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미술작품이 조 씨의 친작으로 잘못 알고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조 씨는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21점의 그림을 팔아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