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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해설) 언론보도로 실체가 알려진 옛 안기부 불법 도청테이프 X파일의 수사에 나선 검찰은 도청팀장이었던 공운영 씨 집에서 도청테이프 274개와 녹취록 13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무더기로 압수된 불법 도청테이프와 녹취록이 충격을 준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공개 여부를 놓고 맞서고 있다. 국가적 의혹이 담긴 만큼 테이프 내용을 최대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불법자료가 공개될 경우 압수되지 않은 다른 자료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다는 반대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도 입장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시적 특별법을 만들어 테이프 공개 여부와 검찰의 수사 의뢰를 제3의 민간기구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자고 주장하고 있다. 해법에 대한 분분한 논란 속에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던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정부에서도 불법도감청이 이루어졌었고 휴대전화도 도청과 감청을 해 왔다고 시인해 권력의 불법도청에 대한 충격과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선규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2005년 8월 5일은 우리 현대사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날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정보원의 최고책임자가 지난 시절의 충격적인 도청사실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과했죠.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셨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일요진단은 2주 전에 도청문제가 불거지자마자 국민의 기본권과 알권리 사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후 2주 동안 해법은 나오지 않았고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문제만 더 커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이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정치권이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특별법과 특별검사를 둘러싼 공방입니다. 함께하시면서 러분의 생각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열린우리당의 윤호중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초선의원들이 나오면 제가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17대 들어서 초선의원이 60% 이상이 됐는데 국회가 크게 나아졌다는 평가가 별로 없습니다. 억울하십니까? -저희들이 활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이랄까요, 이게 정치권이 나아지는 것보다 훨씬 앞서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주실 분입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역시 초선이시죠? 구청장 지내시다가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현실정치 들어오시니까 가장 크게 느껴지는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대화토론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얘기뿐입니까, 아니면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겁니까? -물론 당 내에도 그런 것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듣고 우선 바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론을 뛰어넘는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해소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가벼운 질문을 더 드리고 갈게요. 윤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해법을 둘러싸고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사실은 공방들이 치열합니다. 열린우리당 입장에서 한나라당을 바라볼 때 서운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 당에서 느끼는 한나라당이 문제에 대한 서운함까지는 아닐 것이고요. 저희는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도청이나 불법감청의 피해자의 입장에 오랫동안 서 왔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그렇게 불법 도청을 했던 당사자들도 이제 사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는 상황에 와 있고요. 또 그것을 주도했던 기관인 국가정보원도 과거를 털어놓고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 부끄러운 과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불법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했던 적이 있는 과거의 집권여당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또 사과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좀 있다. 똑같은 기회를 제가 김충환 의원께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나라당은 이미 야당된 지가 두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나라당을 무슨 도청의 주범이니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한나라당은 1997년, 그 당시에 신한국당, 민주당 통합이 돼서 새로 만들어진 당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이 옷만 갈아입은 당이 사실은 저는 열린우리당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어제 국정원장 말씀하신 대로 2002년 3월까지 도청이 계속됐다고 하는데 그런 책임을 스스로 느끼지 않고 또 지금 당 대표하시는 분도 당시에 국정원의 주요한 간부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반성하지 않고 야당에게 주범이니 뭐니 이렇게 넘기는지 그런 게 조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고... 왜냐하면 서로에게 좀 서운한 점이 있다면 확인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충환 의원에게 한 가지 개인적인 질문 더 드리고 갈게요. 지금 97년도 테이프가 사실은 공개가 됐습니다, 이른바 X파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미림팀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에서 부활이 되면서 김영삼 정권 내에서 지금 도청을 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절에 김충환 의원께서는 한나라당 소속이셨습니다, 그렇죠? 통합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느낌을 듣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통합된 지 며칠 안 됐을 때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이랄까요, 이런 것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의 입장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반성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과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여론조사를 해 보면 60%의 국민들이 지금도 이렇게 통신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느끼는 것, 이것에 대해서 현 정부와 또 관련 기관들이, 국가기관들이 정말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이런 통신비밀의 보장을 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궤에서 윤 의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엊그제 국정원의 발표를 보면 김대중 정부 대통령 시절에도 도청이 있었다, 그 시절에 청와대에 계셨었고...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취임하시고 나서 98년 5월에 안기부를 초도순시를 하시면서 바로 도청을 즉각 중단해라, 그리고 그 이전에 안기부장의 보고를 받을 때 첫 보고를 받으실 때 미림팀이라고 하는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즉각 그걸 해체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국정원이 정권의 책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법도청을 해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충격적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참여정부에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전통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김대중 대통령은 끊임없이 도청의 불법성,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못 하게 했는데 대통령이 그런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보기관에서는 그걸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조직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대통령 위주와 달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김충환 의원께서 현재 도청, 감청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잘 못 믿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김현철 씨가 미림팀의 도청자료를 활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문제는 국정 원이나 안기부나 이런 정보기관들이 어떤 자기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런 불법도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필요로 할 때 이것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불법감청이나 도청뿐만 아니라 일체의 어떤 국내 정치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이나 정보활동을 중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취임 초부터 국정원장의 독대보고라고 하죠, 특별보고 자체를 아예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또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해 나간다면 정보기관으로서도 불법 도청에 대한 유혹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또 지금도 그런 상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충환 의원 반론 좀 듣고 가겠습니다. -1999년에 정부의 행정자치부 또 법무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정보통신부에서 공동으로 대국민 발표를 했습니다. 안심하고 통화하십시오. 그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원장, 또 각 법무부 장관 등등이 관계 장관들이 더 이상 도청이 없다는 걸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그런 가운데도 도청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호중 의원이 지금은 없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정부의 책임 있는 기관들이 대국민 성명을 통해서 한 것도 진실하지 않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됐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확신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보기관에 있는 분들, 그쪽에 가까운 분들이 휴대폰을 두세 개 가지고 다닙니다. 또 어제 신문보도를 보면 지금 현재 휴대폰 전화는 언제든지 도청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정부는 오히려 과거의 이런 것을 파헤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런 자세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절대 이런 도감청이 없는 통신비밀이 보장되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시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국가정보원이 2003년 말에 통신비밀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국정원의 감청장비를 전부 국회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가지고 있던 감청장비를 다 폐기를 했다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감청방식에 의한 도청은 할래야 수도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도청문제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야당측에서도 너무 휴대폰의 도청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러에 대한 수사라든가 예방, 범죄수사를 위해서 합법적인 범위에서의 감청을 허용하고 있습니 다. 저희도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상에 합법적인 감청이 허용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합법적인 감청과 이런 불법적인 목적에 의해서 또 불법적인 수단에 의해서 법원의 허가가 없이 이루어지는 도청을 동일한 것으로 놓고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할 얘기들이 많고 이 얘기는 사실 깊게 들어갈 얘기는 아니었고요. 한 가지 확인된 것이 있어요. 엊그제 국정원 발표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국가정보원장이나 높은 사람들이 아무리 안 한다고 국민성명까지 냈지만 뒤에서는 하고 있었구나. 국민의 신뢰가 결정적으로 깨지는 계기가 됐다 하는 것들은 우리 정치권에서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후에 지금 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의 의지대로 정부의 약속대로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좀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 가지 덧붙일 일이 있습니다. 어제 발표를 한 바로 밑에 어떤 기사가 났냐 하면 국정원이 앞으로 합법적으로 단말기, 교환기에 도청장치를, 감청장치를 붙이도록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말하자면 국정원의 보도대로 하자면 감청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안 한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어 제 우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이 합법적인 현행법하에서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국민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감청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이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게 61년도에 생겼는데요. 지금 45년 만에 그 수많던 소문과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45년 만에 도청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이건 정말 저희가 볼 때는 정보기관으로서는 사실 옷을 다 벗는 거나 마찬가지의 그런 발표를 한 셈인데요. 그래서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낸 국정원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도 감시하고 더 이상 어떤 권력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그러나 현재의 발표, 또 고백에 대해서는 용기랄까요, 이것을 훌륭하다고 평가해 줄 만하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충환 의원께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확인하고 갈게요. 한나라당 입장에서도 국가의 안보에 관련된 국가의 목적을 위해서 합법적으로 도청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시죠? -물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갔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특검제로 가자고 하고 열린우리당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당의 목적은 한 가지일 거예요, 진실을 밝혀보자는 얘기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먼저 짚고 갈게요. 이번에 특별법을 통해서 밝혀야 할 진실, 의혹들 어떤 것들을 상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법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174개의 녹취테이프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274개죠. -그 274개의 내용 중에는 물론 알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요. 개인의 사생활이나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적인 공익을 위해서 알려져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정보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프의 공개 여부를 제3의 법적인 권위를 가진 기구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자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테이프에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가려볼 필요가 있겠다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우선 만들어진 것에서부터 불법도청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청 자체도 불법이었고 그리고 기록이 유출된 것도 불법입니다. 그래서 유출과정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다음에 그것이 공개된 과정, 언론에 공개되었든 지금까지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철저한 수사는 특별법에 의한 기구에서 할 것이 아니고 현재 검찰이 하고 있고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특별법에 관한 내용은 조금 뒤에 나눠볼게요. 우선은 열린우리당에서 풀려고 하는 의혹들이라고 하는 게 테이프의 내용에 관한 부분, 그리고 불법적으로 녹음된 경위와 어떻게 유출이 됐고 어떻게 보도가 됐고 이걸 좀 보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핵심이라고 보고. 김충환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우선 특별법에 의해서 할 경우에 불법도청 과정 유출에 대한 조사를 검찰이 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그 테이프 속에 검찰의 문 제점, 말하자면 검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녹취가 되어 있는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김 의원님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지만 그러나 검찰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조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 동안 해 왔던 특별검사를 채용해서 그 특별검사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그 불법테이프를 도청하게 된 과정, 유출과정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두번째 내용에 있어서는 사실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헌법 19조에 있는 통신비밀보장, 그리고 헌법에 입각해서 만든 통신비밀보호법의 정신에 맞춰본다면 그 불법으로 채취된 그런 정보들을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그걸 공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헌법의 정면배치가 되고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국민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뒤로 빼고 우선 특검이나특별법을 통해서 뭘 밝혀야 되는지 먼저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지금 법으로 가 버렸으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윤 의원께서는 아까 내용 중에서도 공익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나 또 불법 녹음 경위, 유출경위, 보도경위를 좀 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김 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주신 건 없어요. 이걸 여쭤볼게요. 불법도청의 행위와 책임자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나라당 입장에서? -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시청자들에게 해 주시기를 바란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한 불법성을 밝히는 것은 거기 현재 검찰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정부 국가기관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찰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거기에 대한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내용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 공익적인 필요성,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들은 현재의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그 문제들은 다 공개할 수 있도록 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것을 다 공개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하면 확정되지 않은 범죄행위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 이런 것들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되기 전에 공개됨으로 해서 겪을 개인이나 또는 기관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김충환 의원님 말씀하신 가운데 상당히 시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결국 공개를 원하고 있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헌법의 기본권이라든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관련해서 공개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것이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는 이런 내용들을 공개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를테면 우리 범죄의 단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의 단서가 증거로는 채택이 될 수 없지만 단서로서의 능력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범죄가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그것이 알려지고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의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게 특별법의 내용입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얘기를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특별법이 됐든 특별검사제가 됐든 의혹을 풀자는 것일 텐데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풀어야 될 의혹의 내용에 대한 정리는 지금 별로 없고 공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내용은 없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먼저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개를 뭘 할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뭘 할 거냐 하는 부분부터 특정돼야 시청자들이 저분들은 저걸 보고 싶어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 가운데 어떤 부분을 공개할 거냐 그렇게 가야 될 텐데... -그러나 저희가...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갈게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오는 얘기 중에 테이프의 진실성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의 진실성, 그렇죠? -제 입장은 한나라당 입장이라기보다도 오늘 국회의원으로 생각하는 건데 불법 도청된 자료를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공개 하는 것, 그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고문이라든지 또는 불법적으로 만든 증거들을 이런 것을 재판의 증거자료로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그것도 정부가 또는 국가기관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더군다나 정부가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로 채취한 정보,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 또는 첩보 수준의 그런 내용들을 그것이 명백한 사실로 확정되기 전에 그걸 공개를 해서 만약 그것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경우에 입을 사회적인 혼란과 또는 개인적인 인권의 침해, 또 국가이익도 문제가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테이프 속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도 들어 있고 또 이회창 전 후보에 대한 것도 들어 있고 삼성, 또 주요 언론기관도 들어 있고 이런 것들을 명백히 확정되지 않은 첩보 내지는 정보의 차원 수준의 이야기를 공개를 해서 마치 중요한 인사들, 또 그런 기관들, 이런 것들이 다 불법적인 것으로 돼 버린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국가이익에 아주 공익이 아니라 그건 공익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공개하는 것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검사가 되더라도 그런 내용을 조사하는 것까지 반대하시는 겁니까? -조사할 수 있죠. 특별검사는 원래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사된 내용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특별검사는 그 내용을 조사해서 합법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고 또 합법적이 아닌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테이프의 진실성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돼야 된다는 거는 동의하시는 거죠? 제가 그걸 여쭤본 거예요. 또 하나 안 나온 게 제가 순서대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전 정권의 이른바 실력자들의 이름이 전부 등장하면서 누구까지 보고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책임은 누구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조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조사해야죠. 그것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조사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수사를 특검에게 맡기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료의 공개 여부는 특검에게 맡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자료는 범죄 수사에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입니다. 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97년 11월에 DJP후보단일화 과정을 미림팀이 도청을 통해서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신한국당과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모든 국민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을 어떻게까지 정보기관이 도청을 했는지 그것은 내용을 보지 않고는 그 실상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나라당의 김무성 사무총장 같은 분은 며칠 전에 그 테이프 내용이 공개될 경우에 김대중 정부에 대단히 큰 충격이 갈 만한 그런 사건이 드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도대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것을 국민들한테 이제는 드러내놓고 여기까지가 진실이고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지,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그것을 조금 들춰봤던 사람들이 그것에 근거해서 마치 7년, 8년 전에 공작정치, 정보정치를 하듯이 지금도 그렇게 공작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274개의 테이프가 그냥 단순히 불법테이프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두고두고 우리 정치에 암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 암을 이제 도려내고 드러내서 국민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내용을 심판받을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사회자로서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조사되는 내용을 전부 공개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조사해서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범위를 가져가자는 겁니까? -그 범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범위를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그런 법적인 기구에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개쪽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윤 의원께 한 가지 더 여쭙고 가겠습니다. 엊그제 국가정보원에서 발표한 2002년까지도 도청이 됐다. 내용 조사되어야 됩니까, 조사하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히 조사돼야 합니다. -도청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은 조사해야 된다? 김충환 의원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조사되어야 할 것은 불법도청이 이루어진 책임자, 또 그것이 유출된 과정에 대해서, 즉 불법테이프를 만든 과정과 도청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다 조사가 되어야 하고 내용을 조사해서 공개하는 문제는 조사는 특별검사가 조사를 하되 공개는 최소화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사는 다 해야 하되 조사해서 밝힐 수 있는 내용들은 거기서 검토를 해서 나와야 한다는 데까지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하는 것이고... 또 윤 의원님 말씀은 다른 제3기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검찰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김충환 의원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특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왜 한나라당에서는 특별법을 반대하는 겁니까? -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됩니다.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제19조는 통신비밀의 보호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두번째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 법을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도청테이프의 내용을 공개를 하자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국익, 말하자면 국익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함으로 해서 해 당되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권의 침해, 사회적 혼란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확정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공개하자는 얘 기는 아닌 걸로 저는 들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테이프 내용을 공개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헌법에 보장돼 있는 통신비밀에 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를 나눠서 가겠습니다. 지금 김충환 의원이 위헌의 가능성을 얘기하셨습니다. 특별법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 헌법 정신에 위배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시겠 습니까? -이것은 위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서도 통신의 비밀,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익을 위해서 또는 국가안보를 위해서 그런 통신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합법적인 감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해야 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되 그것을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해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으로 취득된 이런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명문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공익을 해하는 그런 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공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김충환 의원께서 아까 제3의 기구를 통해서 조사된 내용을 발표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주신 거죠? 어떤 문제를 제기하신 거죠? -지금 그런 불법행위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들에 대해서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우리는 불법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특별검사는 제한된 인원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공개 여부를 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제3의 기구를 만든다고 하면 그 제3의 기구 구성원들 자체도 사실상 그런 법적으로 인정된 아무런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야죠. -두번째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 말하자면 공개되지 않아야 될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우리 국가에서 봤을 때 공개할 부분과 공개하지 않을 부분이 구분돼 있다 하더라도 비공개 부분들, 또는 사회적으로 범에 위반되고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공개됨으로 해서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죠.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서 하게 될 경우에위원회, 저희는 진실위원회라고 가칭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의 위원 은 10명이 될 수 있고 9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도덕성이나 또 양심이 인정되는 그런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특별검사는 한 명이 보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개 특별검사는 검사, 검사보, 또 해당 직원들이 있는데요. 야당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안을 보면 직원을 한 60명 정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검사에 맡기자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개를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별검사의 문제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5차례의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고 특검을 해 왔는데요. 항상 저희가 특검을 만들 때는 구체적으로 어느 범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사대상을 특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간은 언제부터 언제다, 며칠간이다 이렇게 특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274개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검사에게 포괄적으로 그냥 위임하자는 겁니다. 이러면 사실 274개의 내용 중에 수사가 필요한 범죄행위가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아니면 5개가 될지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특별검사에게 맡기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 과도한 권한의 위임이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검찰이 방대한 조직이 필요한 수사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김충환 의원님, 답변을 좀 준비해 주시고요. 특검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답변을 짚고 넘어갈게요. 김충환 의원께서 얘기를 준비하셨는데 못 하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3의 기관에 대해서 마구잡이로 공개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고 두번째로 그런 위원회가 이른바 여권의 우호적인 인사로 전부 채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을 주시고 답을 듣도록 하죠. -우선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야 합의를 전제로 저희는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진실위원회, 제3의 법적 기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이것을 만들 수 없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특별법이 위헌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여야 합의를 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합의라고 하는 것이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특별검사 밑에 검사보들이 많이 있다. 그분들은 다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비밀취급증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 숫자가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공직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일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밀이 지켜진다고 보는 것인데 일반 시민들로 구성을 해서 9명, 7명이다 만들어놓으면 그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국가기관의 통제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이 국가기관의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증거능력이 없는 정보들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데 있어 서 아주 신중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을 담당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공직자들이 해야지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한다는 것은 그 밑에도 물론 인원 9명만이 아니라 또 돕는 민간인이 많이 붙습니다. 그 수많은 민간인들에게 이와 같이 헌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통신비밀, 또는 인권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넘겨줘서 본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책임 있는 여당이 그런 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국가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야 될 여당으로서의 자기 본분을 지금 망실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전혀 잘못된 말씀인 것이 특별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기구는 그 구성되면서부터 법적인 기구이고 공적인 기구입니다. 그 구성원이 누가 되든 그것은 이제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위치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별검사를 말씀하셨는데 특별검사 역시 민간 신분 아닙니까? 특별검사라고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 절차를 거쳐서 임명받았다뿐이지, 똑같이 민간인들로 구성되고 민간 변호사들로 구성되고 또 민간에서부터 변호사들을 비롯해서 수사관으로 임명하게 되는데 그건 마찬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사나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아주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검사 경험도 있는 분들이고 또 수사관들이 다 검찰에서 파견나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형식논리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김충환 의원님, 제가 아까 보니까 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 부분이 답변이 안 됐어요.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정해서 위임하는 게 특검제도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가는 이런 특검제도가 바람직하냐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셨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안 됐습니다. -그건 질문이 조금 제가 볼 때는 포인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해야 되는 일은 안기부, 또는 국가정보원의 비밀도청사항, 거기에 관련된 테이프 274개, 관련된 절차, 범죄사실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특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절대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방대하다고 하는 것도 방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여럿이 나눠서, 녹취록이 다 있는 건데 내용 정리하는 게 무슨 방대합니까? 6개월도 줄 수 있고 9개월도 줄 수 있는데 시간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든지 무슨 양이 많다라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공개는 반대하신다는 그 입장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입 니까, 아니면 김충환 의원님 개인의 의견이십니까?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인 저의 입장입니다. 한나라당 입장은 뭐냐하면 헌법의 정신을 지켜야 된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하는 법, 그것을 위반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입장은 한나라당의 입장이고 내용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검사 그것을 충분히 수사를 해서 그 중에 진실한 것, 정 말 이것은 범죄행위가 사실로 확정된 것은 공개를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확정되지 않은 테이프 내용을 공개한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다. 여기 제가 좀 개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정리가 됐던 부분으로 기억합니다. 관련된 의혹은 모두 조사를 하되 조사내용 가운데서 특정된 내용, 확인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공개를 하자 하는 내용이었고 그 공개의 절차를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가자는 것이고 우리 김충환 의원께서는 특별검사를 통해서 가자는 것이고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것으로 하고 더는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김충환 의원께 계속해서 공개가 많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특히 제3의 기관에 갈 경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비밀이 퍼져나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간단히 주고 가세요. 정세균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정보를 특별검사 한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니까. 사실 이 테이프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으면 이런 사건이 안 생겼을 텐데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순간 이걸 공개하고 싶은 욕 구가 생기는 것이고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마라 하는 그러한 격언이 있듯이 이 정보를 어떤 개인이 알게 되는 순간 그건 반드시 공개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그런 권한을 가진 특별검사가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좋고 일반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또는 거기에 보조자들로 구성된 이런 단체에게 넘겨서는 그 공개되지 않아야 될 정보들이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제가 우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공개를 둘러싸고 논란이 진행이 되는데 윤 의원께 왜 공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우문입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면 열린우리당에서 얼마 전에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걸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사이에 특별법을 해서 공개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드립니다. 왜 해야 됩니까? -제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재의 현행 법질서 안에서는 불법적으로 취득된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권위 있는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검찰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그 내용을 수사과정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폐기를 할 권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반에 공개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중에 그러나 일부는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유출되어서 오히려 사 실과 다르게 포장되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우선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번째는 이것을 과거의 권위주의 시대의 또는 권위주의로부터 민주화로 나아가는 이런 과도기적인 시기에 권력기관이 불법적으로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거사의 청산 차원에서도 그 실상을 밝히고 후대에 이것을 경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을 빼고 나면 충분히 공개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겠습니다. 역시 김충환 의원도... -말씀하신 데 대해서... 지금 불법테이프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며칠 전에 검찰총장께서 이 테이프는 더 이상 공개할 수가 없다. 이 테이프에 대한 수사는 중지하겠다, 이렇게 창고에 넣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국회의장께서도 이런 테이프를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소탐대실이다.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오히려 부작용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결정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권위주의 시대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도 4년간 있었던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간단한 질문 드릴게요. 아까 제가 윤호중 의원님께 제가 우문을 드렸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똑같이 드립니다. 한나라당 입장은 조금 헛갈립니다. 그러면서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하자고 하고 좀 혼란스럽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짧게 해 주십시오. -헌법과 현행법의 법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일관된 우리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 내용을 공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당에서 말하기를 한나라당이 부끄러운 게 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다, 우리는 그 내용이 당과 관련해서 우리측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제와 또 그밖의 여러 가지 지난 4년 동안 있었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공개됨으로 해서 국익에 지금 이 나라가 전세계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정치후진국으로 가는 이 모습이 국가의 이익에 반대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지 한나라당이 거기에 공개를 적게 하고 싶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어요.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꼭 해야 됐는데 이 얘기를 못 했다 는 얘기 짧게 기회 드릴게요. 윤 의원부터 하시죠. -통신비밀보호법상에 공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독재시대로부터 민주화로 가는 큰 과도기를 한 20년 겪고 있습니다. 그 20년의 마무리를 이제 이런 정보정치, 공작정치의 청산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자, 여기에 한나라당도 동참해 주십사 하는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충환 의원님. -여당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또 헌법과 법을 지키는 법치주의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또 이번 일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정도정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가서 말씀 드릴 기회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기부의 도청테이프를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판도라의 상자 얘기 잘 아시죠? 호기심에 못 이겨서 뚜껑을 열었을 때 온갖 사회악들이 쏟아져나왔고 그에 놀라서 황급히 뚜껑을 닫는 바람에 맨 밑에 있던 희망이라는 것은 결국 나오지 못했다는 그 얘기 말입니다. 안기부의 도청테이프들이 판도라의 상자라면 적지 않은 혼란을 각오하면서까지 오늘 우리가 거기에서 꺼내야 할 희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코 감추어질 수 없는 진실에 대한 두려움과 불법도청, 감청은 그림자조차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대해서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일이겠죠. 정말 오늘의 진통이 그런 내일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