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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쫓기던 사람이 체포를 피하려고 자신의 재판에 동생을 대리 출석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정비사업 관리업체 대표이사 45살 이모씨가 지난 4월 초 대구고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자신의 동생을 대리 출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관계자는 이씨가 당시 서울 상도 11지구 재개발을 둘러싼 금품 로비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의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체포를 피하기 위해 대구고법에서 진행중이던 자신의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자신과 닮은 동생을 대신 출석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고법측은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가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와 직업을 묻는 불구속 피고인 신원 확인 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나 당시 출석한 사람이 정확히 답해 본인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고법은 그러나 오는 16일 재판을 다시 열어 피고인 이 씨에 대해 대리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인정 신문 등 일부 재판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