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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 연체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달말 까지 납기가 돌아오는 이자 또는 할부 원리금을 갚지지 못하더라도, 오는 10월말 까지만 전액 납부하면 연체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관할 중소기업청이나 지자체로부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