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기사 책임, 1억 6천만 원 배상” _제공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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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허위 기사로 기초자치단체장 보궐선거에 나온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시켜 결국 낙선하게 한 책임을 물어 취재 기자와 해당 지방 일간지는 피해자에게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민사11부는 한나라당 양평 가평 지역구 국회의원 정병국 의원과 지난 4.25 양평군수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강모씨가 지방 일간지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 의원에게 3천만 원씩, 강씨에게 5천만 원씩 모두 1억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일간지는 지난 4월 신문 1면에 양평군의 준공업지역을 매입한 개발회사 회장이 정 의원과 친구이고, 강 후보와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강 후보가 군수로 당선된 이후에 특혜를 주기로 밀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해 소송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