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제조·판매업, 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_고린도인이 승리하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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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자동차 제조업과 판매업이 영수증 발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면세유 공급 대상에 농업용 로더 등이 추가되며, 정부 업무대행단체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에 국가기술자격 검정 업무가 추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말까지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제조업과 판매업은 사실상 소매업과 같은 소비자 상대업종으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실익은 적으면서 납세협력부담이 크게 발생해 이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