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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 가입할땐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을 강조하다가 막상 보험금을 신청하면 약관에 없는 내용이라고 발뺌한다면 참 답답할텐데요. 실제 보험사들은 온갖 꼼수를 쓰며 가입자를 울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출시되는 고급 스마트폰 가격은 100만원 안팎. 워낙 고가다보니 분실에 대비한 보험이 인기를 얻으면서 가입자가 천 만명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는 분실 뒤 한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사고발생 2년 안에만 신청하면 되는 다른 보험에 비해 너무 짧습니다. <인터뷰> 이웅주(휴대전화 분실보험 가입자) : "아무래도 부험에 들어놓는게 마음이 편할것 같아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바빠서 보험금을 신청 못할수도 있는데 한달이면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습니다" 한 어린이 치과보험은 이를 뽑으면 보험금 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만원 이상 드는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다쳤을때 보험금을 탈 수 있는데도 이름을 '학원폭력보상금 특별약관'으로 붙여 마치 학원폭력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하는 것처럼 해놓은 보험도 있습니다. 보장내용을 정확히 모르면 보험금을 신청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암보험은 암 관련 보장이 전부 특별약관으로 들어가 있어 소비자가 일부러 선택하지 않으면 암 진단비나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상임부회장) : "소비자입장에서 약관을 만드는게아니라 공급자 입장에서 작은 것을 크게 보이고 폭넓게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종종 오인(할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에 엉뚱하게 사망보험을 끼워팔거나 보험 자체가 필요없는 차량 리콜까지 특약으로 만들어 운전자보험에 끼워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인터뷰> 진태국(금감원 보험계리실장) :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자율성은 확대된 반면 보험소비자의 권익에는 다소 불합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이 포함된 상품 30개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