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비교 사이트 ‘이벤트’…손님 낚는 허위 광고_베토 오토바이 부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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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제품 가격을 살펴볼 수 있는 '가격비교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프리미엄, 혹은 스페셜이라고 표시된 제품들이 있죠.

특별히 싼 제품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봤더니 모두 광고 상품이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장인 김선화 씨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가격비교사이트를 먼저 찾습니다.

쇼핑몰별로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수 있는 데다,

사이트 자체 기획전이나 추천 코너를 활용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선화(가격비교사이트 이용자) : "아무래도 기획전이나 특가전이란 표시가 돼 있는 것이 눈이 가게 때문에 거기가 가장 저렴하다고 사이트를 믿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 지식쇼핑과 다음 쇼핑하우 등 4곳은 업체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기획전 같은 표시를 붙였습니다.

네이버는 광고 상품을 기획전에 싣거나 '포커스 코너'라는 이름을 써 특별 추천 상품인양 운영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여성 의류 제품 대부분이 사실상 광고 상품인데도 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됐습니다.

또 어바웃과 다나와는 광고 표시 대신 A플러스 혹은 추천상품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인터뷰> 심주은(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를 기만적으로 유인한 행위입니다."

이들 4개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5백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