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경쟁당국, 과다청구한 화이자에 1천240억원 과징금 결정_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버나요_krvip

英 경쟁당국, 과다청구한 화이자에 1천240억원 과징금 결정_임무를 수행하여 돈을 벌다_krvip

글로벌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성격인 국민보건서비스(NHS)에 간질약을 과다청구한 이유로 8천400만 파운드의(약 1천240억 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문제의 간질약은 2012년 화이자의 판권 매각을 전후해 26배가 인상됐다.
이로 인해 NHS가 4만 8천 명의 환자들이 이용한 이 약에 지급한 금액이 2012년 200만 파운드(약 30억 원)에서 2013년 5천만파운드(약 738억 원)으로 불어났다.

영국 경쟁규제기관인 경쟁시장청(CMA)은 7일(현지시간) 화이자가 NHS에 적용한 이 약값이 유럽 대륙에서보다 몇 배 비싸다면서 이 같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BBC 방송이 보도했다.
경쟁시장청 필립 마스든은 "화이자가 가격을 인상하려고 이름을 숨기거나 최소한으로 노출하는 디브랜딩(de-branding) 전략을 고의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평범하지 않은 가격 인상이 NHS와 납세자들에게 수천만 파운드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원래 화이자는 '에파누틴'이라는 이름의 이 약을 자체 판매했다. 그러나 2012년 플린 파마에 이 약의 영국 판권을 매각했다. 플린 파마는 이 상품에 디브랜딩을 적용해 판매했다.
화이자와 플린 파마 간 판권 거래는 이 약이 NHS와 제약업계가 합의하는 약가 품목에서 제외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고 경쟁시장청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화이자는 이 약은 손실을 초래하는 품목이었다면서 플린 파마와 거래는 간질 환자들에게 중요한 이 약을 계속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화이자는 제품 가격을 올린 뒤에도 이 약의 가격은 NHS에 공급하는 다른 경쟁 약들 가격의 25~40% 수준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쟁시장청은 화이자의 손실은 가격 인상 후 두 달이면 모두 만회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쟁시장청은 플린 파마에 대해서도 52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