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장교 지원 단계 신원 진술서 인권침해” _상자_krvip

“학사장교 지원 단계 신원 진술서 인권침해” _바 도 베토 베난시오_krvip

국가인권위원회는 육군과 해군이 학사장교 모집 때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를 받는 관행을 인권침해로 판단, 국방부 장관에게 장교 임용예정자에게만 진술서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초 지원단계부터 신원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은 목적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과 어긋나며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육군과 해군이 받는 신원진술서는 신장과 체중, 본인ㆍ배우자ㆍ부모의 재산, 사회단체 활동 경력, 가족과 친척의 주민등록번호 및 최종학력 등을 적도록 하고 있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시민 A(25)씨는 작년 10월 "학사장교 응시 원서 접수 단계부터 신원진술서를 받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