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호선 지하철 ‘맥가이버칼 난동’ 50대 남성에 징역 5년 구형_나는 베타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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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지하철 열차 내에서 맥가이버칼을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홍 모 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난 8월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캠핑 도구인 맥가이버칼을 휘둘러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홍 씨에게 징역 5년과 흉기 몰수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완전한 거짓말이다. 인정하지 않는다”며 “경찰이 불법적으로 저를 체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촌역에서 수십 명으로부터 공격당했다”고 말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홍 씨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2019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홍씨가 범행 경위와 내용, 그에 따른 책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보고 심신미약은 아니라고 판단해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 씨의 선고기일은 12월 7일 오전 10시로 예정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