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에 무료공사까지…대성학원 교사 부정 채용 백태_산토스는 몇 경기나 이기지 못하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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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로 드러난 학교법인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 사건은 그야말로 '사립학교 채용 비리'의 완결판이었다.

겉으로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미리 낙점한 인물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문제는 물론 면접문제까지 유출했고, '답안지 바꿔치기'까지 서슴지 않았다.

대성학원 교사 채용 비리를 수사해 온 대전지검 특수부는 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 부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교사 박모(35·여)씨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돈 주고 공사해주고 교사 채용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씨가 대학 동문 A씨를 만난 것은 지난해 6월.

안씨는 A씨로부터 '며느리가 임용시험을 보니, 도움을 달라'는 요청과 함께 현금 7천만원을 받았다.

안씨의 아내 조모(64·구속)씨는 지난 1월 교사 신규채용 필기시험을 앞두고 A씨의 며느리 박모(35·여)씨를 만나 시험 문제와 모범 답안이 적힌 메모지를 넘겨줬고, 며칠 뒤에는 면접시험 문제와 답변 방식도 가르쳐 줬다.

박씨는 지난 3월 교사로 임용됐다.

현금 대신 무료로 공사를 해주거나 보조금 지원에 관여한 경우도 경우도 있었다.

건축업자 B씨는 지난해 아들의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천500만원 상당의 학교 교실난방공사를 무료로 해줬고, 그의 아들은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을 넘겨받아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시 교육청 공무원 C씨는 대성학원 산하 한 고교에서 신청한 5억원 상당의 인조잔디 식재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나서야 아들이 교사로 채용될 수 있었다.

◇ 출제교사가 문제 유출에 직접 관여

시험문제 출제 교사가 응시자에게 문제를 유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문제를 유출한 출제교사 3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공시험 출제를 맡은 한 교사는 지난해 1월 동료 교사를 통해 응시자에게 시험 문제를 넘겨줬고, 이 응시자는 며칠 뒤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또 다른 전공시험 출제 교사가 평소 알고 있던 교사 지망생에게 문제를 유출해 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그러나 출제 교사와 응시자 사이 돈거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친분관계로 시험문제를 알려줬을 뿐, 금품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금품 거래 확인 교사 8명…미완의 수사

검찰은 학교법인 상임이사 부부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교사 등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미완의 수사'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교사 15명 가운데 절반가량인 7명에 대해서는 금품 거래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교감·교장 승진 비리 의혹이나 대전시 교육청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신정섭 전교조 대전지부 대변인은 "상임이사 부부를 구속하는 성과를 냈지만, 사실상 깃털만 건드린 것에 불과하다"며 "승진 비리 등 권력형 비리를 단죄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약했던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에도 난관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날 때마다 '금품을 준 사람과 금품을 받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건'이라며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물론 금품을 주고 채용된 교사가 입을 다물어버려 수사가 쉽지않았다는 것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이날 수사 발표에서 "이번 사건은 겉으로는 한 건이지만, 8건의 뇌물 수수 사건"이라며 "승진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