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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그래픽 : 권세라

"조국 힘내세요" 지지자 결집에 "사퇴하세요" 맞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제기된 갖가지 의혹 논란이 장외 여론전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오전 11시 기준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는 "조국 힘내세요"인데, 그 뒤를 "조국 사퇴하세요"가 2위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이 "조국 힘내세요"를 포털 검색창에 입력하면서 어제 오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이에 질세라 "조국 사퇴하세요"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네이버 포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출처 : 네이버)
포털 양대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에는 이틀째 두 검색어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쟁탈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포털 실시간 검색어 조작, 실정법 위반 소지는 없는 걸까요?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취재를 해보니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형법 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볼까요?

지난해 11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수사부는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고 이득을 챙긴 10여 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1월부터 1년여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특정 업체 상호 등 키워드 8천여 개를 네이버 '연관 검색어'로 부당하게 드러나게 해주고, 그 대가로 약 7억 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7년에도 네이버 연관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서 돈을 챙긴 프로그래머 등 일당이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비록 집행유예에 그쳤지만,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으니 실정법 위반이 확인된 겁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여론전을 금전적 이득을 노리고 벌인 앞의 두 사건과 동일시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자발적 동의에 의한 실시간 검색어 조작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발적 참여까지 문제 삼긴 어려워…매크로 사용 시에는 위법 소지

법률사무소 이스트의 조영채 변호사는 "조직화의 규모에 따라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순 있어도 실제로 처벌까지 가긴 어려울 거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조 변호사는 다만 "시간당 급여로 댓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거나 조직화한 형태로 수일에 걸쳐 검색어에 개입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새롬의 김재호 변호사도 "자발적 동의에 의한 의견 표출은 여론 형성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개개인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 자체를 문제 삼긴 어렵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사용하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재호 변호사는 "개개인의 이해가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의 의사가 다수의 의사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은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법인 은율의 김소중 변호사도 "의도적으로 많은 검색어를 프로그램으로 입력되게 했다면 위계에 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형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전적인 대가를 목적으로 했느냐의 여부는 양형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지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 것이라면 문제 삼기 어렵지만, 자동 입력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최종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으로 남겨놔야겠지만, 법조 관계자들에게 물으니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의견이 모입니다.

■ 실시간 검색 조작,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아닐까?

한때 실시간 검색어 조작이 논란이 되자 정보통신망(정보통신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시간 검색 조작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긴 어려운 것으로 대법원이 결론 내렸습니다.

대법원 형사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13년, 악성코드 프로그램을 유포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아닌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비록 허위의 정보자료를 처리하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보통신망에서 처리가 예정된 종류의 정보자료인 이상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에서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거나 그 기능 수행을 저지하지 않는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실검 조작이 검색어 기능 자체가 작동되지 않도록 통신망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번 실검 조작의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형법의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 물었지만 "법리에 대한 영역이라 우리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